"사내 노조활동 가능" 노동당국 해석 뒤 충돌…일강 노사갈등 키우나

기사등록 2026/09/03 1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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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있는데 금속노조 점거농성…물리적 충돌 야기

사측 "교섭대표노조 아닌 점거농성 부당…책임 물을 것"

노조 "소수노조 활동도 법으로 보장…사측이 판례 왜곡"

전문가 "익산지청 해석 혼선 키워…해결 능력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일강 김제공장 전경. (사진=일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강 김제공장 전경. (사진=일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일강의 노사 갈등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법 해석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후 금속노조의 농성장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당국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강과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의 계약 종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회사는 근무 능력과 태도, 제품 불량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계약 종료 철회와 재입사 보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 사무동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농성 과정에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익산지청이 개입하면서 커졌다.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은 노조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사와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익산지청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금속노조 일강지회 사업장 점검 농성 모습 CCTV 자료. (사진=일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속노조 일강지회 사업장 점검 농성 모습 CCTV 자료. (사진=일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지청의 해석 이후 금속노조 전북지부 간부와 일강지회 조합원 등 50여명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회사 측과 충돌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직원 8명이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다. 일강은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기존 노조인 '대승통합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에도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해당 노조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일강지회가 계약 종료 철회와 재입사 등을 요구하며 다수 조합원을 동원해 사무동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단순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강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은 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법 점거농성"이라며 "다수 조합원을 동원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고 관리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과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간부 및 일강지회 조합원들이 로비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일강 제공)
금속노조 전북지부 간부 및 일강지회 조합원들이 로비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일강 제공)

다만 교섭대표노조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의 일상적인 조합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공방으로 확산할 경우 금속노조의 농성이 단순한 조합활동인지,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판례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으며, 평시 조합활동은 쟁의권 발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익산지청이 노조법 제5조 제2항만을 놓고 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경계,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쟁점을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계약 여부를 놓고 시작된 일강 노사 갈등이 금속노조의 점거농성과 물리적 충돌에 이어 노동당국의 법 해석과 대응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 노무 전문가는 "노사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를 중재해야 할 익산지청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노동당국이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생성형 AI로 만든 노동당국 근로감독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생성형 AI로 만든 노동당국 근로감독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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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노조활동 가능" 노동당국 해석 뒤 충돌…일강 노사갈등 키우나

기사등록 2026/09/03 14:41: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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