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식지급약정 585건…전년보다 65.7% 증가
삼성전자가 전체의 54%…"책임경영 강화 차원"
삼성 제외하면 268건…총수·친족 대상 약정은 19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854_web.jpg?rnd=2026073013310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임원 인센티브를 주식기반 보상으로 대거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전체의 주식지급약정 체결 건수도 1년 만에 65.7% 증가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5개 기업집단 소속 60개 계열사는 지난해 총수와 친족, 임원 등을 대상으로 총 585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신규 체결했다.
2024년 체결된 353건보다 232건 증가한 규모다. 주식지급약정은 일정한 경영성과나 재직기간 등 사전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증가세의 과반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는 주식지급약정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을 새로 체결했다. 전체 585건의 54.2%로 절반을 넘는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임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주식지급약정을 대거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주식보상은 장기 주가 흐름과 연동되는 구조다. 성과조건부주식(PSU)은 3년 뒤 기준 주가 상승률에 따라 최종 지급수량이 달라지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주가에 따라 부여 주식 수가 변동한다.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코스피200 대비 상대적 주가 상승률을, 교보생명보험은 3년간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반영했다. 유진은 영업이익 달성률을 반영했고, 크래프톤은 영업이익과 상대적 주가 상승률, 매출 목표 달성률을 종합적으로 적용했다. SK와 신세계는 개인 성과평가 결과에 연동했다.
![[세종=뉴시스] 기업별 최종 주식 지급 규모의 성과 연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236_web.jpg?rnd=20260903123624)
[세종=뉴시스] 기업별 최종 주식 지급 규모의 성과 연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주식지급약정 건수가 줄어든 기업도 있었다. SK는 지난해 신규 체결 건수(68건)를 전년(170건) 대비 크게 줄였다. SK는 신규 약정을 많이 체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공정위에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새로 체결된 약정만 집계한 수치다.
총수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약정은 6개 기업집단에서 총 19건 체결됐다. 약정 대상은 해당 기업집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와 친족 11명이었다.
두산과 아모레퍼시픽은 총수에게 RSU를,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에게 현금환수조건부주식보상을 약정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서경배 회장에 대한 부여약정을 이후 취소했다. 현금환수조건부주식보상은 주식을 지급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일부를 환수·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RSU와 차이가 있다.
총수 2세에게 RSU를 부여한 집단은 한화와 웅진, 유진이었다. 한화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동선 부사장이 ㈜한화, 김동원 사장이 한화생명보험과 각각 약정을 체결했다. 웅진은 윤새봄 ㈜웅진 대표, 유진은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에게 RSU를 부여했다.
주식지급약정 자체는 임원의 성과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수단이지만 향후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지는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 팀장은 "주식지급약정은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는 않다"며 "향후 총수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약정액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