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개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순환출자 1435개→233개·자기주식 비중 감소
사익편취 대상 첫 1000곳 돌파…주식약정 65.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불과하지만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로,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 고리와 자기주식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일부 출자구조는 개선됐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주식지급약정도 크게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정이 총수일가에 집중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일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소속회사 3293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총수일가 지분 3.5%…소유·지배 괴리 여전
올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5%, 계열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55.5%로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다만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지분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최근 수년간 3.5~3.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과 지분으로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와 지배 간 격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간접출자와 순환출자 등 우회적인 지배력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87곳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올해 새로 지정된 일진글로벌이 5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 순이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이 65.1%로 가장 높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 19.6%, 반도홀딩스와 애경이 모두 12.1%로 뒤를 이었다.
![[세종=뉴시스] 총수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196_web.jpg?rnd=20260903115048)
[세종=뉴시스] 총수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자사주 비중 1.9%로 하락…상법 개정으로 규제 강화 여파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은 1.9%로 지난해보다 0.5%p 낮아졌다.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으로 규제와 시장 감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기주식 비중은 미래에셋이 10.5%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보험 8.5%, KCC 7.5%, 부영 5.9% 순이었다. 하이브와 토스 소속 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는 SK㈜ 24.6%, 태광산업 24.4%, 롯데지주 23.6% 등이었다.
국외계열사를 경유한 우회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공정위는 2022년 말 법 개정 이후 동일인의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34개 기업집단 소속 115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88곳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 22개, SK 11개, 한화 8개, 네이버 7개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21개 집단 소속 57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 집단의 국외계열사 10곳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세종=뉴시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존 및 신규 지정 집단 회사 수 비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201_web.jpg?rnd=20260903115405)
[세종=뉴시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존 및 신규 지정 집단 회사 수 비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사익편취 대상 첫 1000곳 돌파…순환출자는 대폭 감소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8개 기업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지난해보다 89개 늘었다. 1000곳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31.8%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431개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는 616개사로 집계됐다.
김민아 팀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증가에 대해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라인에서 40개사가 규제대상으로 편입됐고, 토스는 규제대상 회사가 한 곳도 없었다.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 감소했다. 태광과 KG는 각각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 2개를 모두 해소했다. 현대자동차 4개와 BS 1개는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사조는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줄였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감소분의 대부분이 사조의 출자구조 개선에 기인했다. 사조는 올해 3분기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140여개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고 이후에도 계속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기업집단별 주식지급 약정체결 건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202_web.jpg?rnd=20260903115439)
[세종=뉴시스] 기업집단별 주식지급 약정체결 건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주식지급약정 전년比 66%↑…총수일가 집중 여부 감시
삼성전자는 2024년에는 주식지급약정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을 새로 체결했다. 이는 전체 체결의 54%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임원 인센티브 일부를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주식기반 보상으로 전환했다고 공정위에 설명했다.
총수와 친족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6개 기업집단의 19건(11명)이었다.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약정을 체결했고 한화와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맺었다.
김 팀장은 "주식지급약정은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는 않다"며 "향후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대비해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와 자기주식 비중이 감소해 일부 소유·출자 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수일가 직접지분율과 내부지분율 간 격차,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출자 등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팀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 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 감시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이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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