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절차 위법"… 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
![[뉴시스=세종]쓰레기 소각장 관련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인근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민들이 벌이고 있다. 2021.07.19.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7/19/NISI20210719_0000790933_web.jpg?rnd=20210719215609)
[뉴시스=세종]쓰레기 소각장 관련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인근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민들이 벌이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자, 시설 건립에 반대해 온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이 "진짜 주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주민참여 원칙과 적법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조상호 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야 하며 세종시는 상고하기보다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세종시가 지난해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소각시설 입지로 결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일부가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입지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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