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심야돌봄 지원

기사등록 2026/09/03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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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본인 부담금 2000원

[서울=뉴시스] 심야돌봄. (자료=서울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야돌봄. (자료=서울시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로 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 시설 등 교대·순환 근무자, 탄력 근무자, 심야 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 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 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당 본인 부담금은 2000원이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4000원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심야 돌봄은 아동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심야 시간대에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인력 사전 교육과 비상 연락 체계 운영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보호자 귀가 지연이나 연락 두절, 아동 응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담 기관이 대응할 예정이다.

심야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 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한다.
 
동행안심벨은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SOS 안심벨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단추를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CCTV 관제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며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연계된다.

희망자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 근로자, 야간 근로자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 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 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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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B금융,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심야돌봄 지원

기사등록 2026/09/03 11:4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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