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5곳 '킥보드 없는 거리'

기사등록 2026/09/03 11:27:2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신규 대상지 주민 281명 중 95% 확대 찬성

[서울=뉴시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약 1,630m).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약 1,630m).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해 온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시범 운영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총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지난 6~8월 신규 대상지 주민 대상 현장 조사 결과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대상지별로 강남구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 100%(70명 전원)가 찬성했다.

시는 주민 찬성 의견과 기존 시범 운영 성과, 지역별 보행 환경,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등 3곳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운영 성과와 경찰 합동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 생활 인구 500명 대상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 환경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신규 지정 구역 3곳과 기존 시범 운영 구역 2곳 등 총 5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정식 운영된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 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 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 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 전후 각 3주간 현장 홍보를 벌인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금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보도나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별도 부과된다.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와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 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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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5곳 '킥보드 없는 거리'

기사등록 2026/09/03 11:27: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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