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영광군, 출산 여성농업인 공백 챙긴다

기사등록 2026/09/03 10:39:34

최종수정 2026/09/03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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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최대 70일 이용…비용 80% 지원 받아

전남 영광군이 저출산 위기 속에서 26일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맨 뒷줄 가운데)가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영광군이 저출산 위기 속에서 26일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맨 뒷줄 가운데)가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이 7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에 나선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에도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의 2025년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0.80명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로 2019년 이후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이 같은 출산·인구정책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실제 출산 이후의 생활과 영농 활동까지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농가 도우미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8시간 기준 8만3000원의 농가 도우미 비용 가운데 80%를 지원받는다.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배우자는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동안 가능하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농업인이나 사업자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출산으로 인한 농촌의 일손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속성을 높여 농업과 출산·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활동을 중단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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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도우미 지원"…영광군, 출산 여성농업인 공백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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