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망분리 완화 대상 문턱 낮춘다…"AI 해킹 대응역량 제고"

기사등록 2026/09/03 15: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제2금융권·전금업자 등 참여 넓혀 AI 보안위협 선제 대응

다만 CISO 겸직 금지 요건 충족해야…오는 14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 대상을 기존보다 약 1.5배 늘리고 총자산 기준도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사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선정 규모를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금융권 전반의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2차 테스트에서는 신청 대상 회사를 75개사로 정했다. 이는 1차 때(49개사)보다 26개사 늘어난 규모다. 최종 선정 규모도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한다.

금융사의 신청 기준은 기존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보보호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총 59곳이다.

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사와 별도의 신청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를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여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총 16개사다.

제2차 테스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 금융사에 대해 이달 중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보고를 거쳐 망분리 규제에 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선정된 금융사는 1차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프런티어 AI, 보안 Saa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입 등 보안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테스트 결과로 확인된 ▲AI 보안 위험성의 특성 ▲공격 용도로 활용 시 예상되는 위험성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대응 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는 제2차 테스트 신청 상황과 제1차·제2차 테스트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제3차 테스트의 시기와 선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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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망분리 완화 대상 문턱 낮춘다…"AI 해킹 대응역량 제고"

기사등록 2026/09/03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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