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 1.3배까지 허용하자"

기사등록 2026/09/03 10:16:51

최종수정 2026/09/03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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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 여당을 향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상한용적률을 1.3배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는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정비사업)은 왜 1.2배인가. 또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소형주택 건설 등) 주택규모까지 제한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서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도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다"라며 "공사비는 치솟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그대로다. 그러다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며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붙이지말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공공과)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 주택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흥정하지 말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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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 1.3배까지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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