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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경미한 경관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경관 변경심의 절차 처리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관 심의를 거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미한 경관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경관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경관계획이 변경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최초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되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면 심의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경관조명의 추가·삭제, 색채계획 변경, 문주(출입구 구조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 해당한다.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하면 기존 7~8주가 걸리던 경관 변경심의 절차 처리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경관심의 절차를 적용해 도시경관의 품질과 기본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요 경관 변경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경관심의 제도를 차등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같은 심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경관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기존보다 약 3주 빠르게 처리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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