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중요…"경쟁에 미치는 피해보다 이익 크다"
![[보스턴=AP/뉴시스] 챗GPT r개발사 오픈AI 로고.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각) 챗GPT 등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6.9.3.](https://img1.newsis.com/2026/08/08/NISI20260808_0002207590_web.jpg?rnd=20260808210034)
[보스턴=AP/뉴시스] 챗GPT r개발사 오픈AI 로고.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각) 챗GPT 등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6.9.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각) 오픈AI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NYT)와 다른 출판사들의 기사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맨해튼 연방 법원에 밝혔다.
NYT에 따르면 이날 늦게 법무부가 법원에 처음으로 공식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개발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새로운 자료로 충분히 변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이익이 “경쟁에 미치는 어떤 피해보다도 훨씬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 부장관인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역사적인 이해관계 표명”이라고 불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의 국가 안보와 번영, 경제적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우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엄 제임스 NYT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무부가 미국 창작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소수의 “수조 달러 규모 인공지능 기업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허가나 보상 없이 기업들이 그 콘텐츠를 가져가도록 허용하자는 현 행정부의 제안은 건강한 사회가 의존하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데도 필요한 인간이 만든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작권 보호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출판사들도 소송을 냈으며, 많은 사건이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병합됐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면서 저작물을 새로운 자료로 변형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허용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주에는 음악가 집단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노래를 만드는 신생 기업 수노(Su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회사가 허가 없이 음악가들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그들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앤스로픽이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를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저장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앤스로픽은 작가들과 출판사들에 15억 달러를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해왔으며 이 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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