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연방지법,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민단체 손 들어줘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 시간) 출생시민권 제도를 축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6.09.03.](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1544093_web.jpg?rnd=20260903033008)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 시간) 출생시민권 제도를 축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6.09.0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일(현지 시간) 출생 시민권 제도를 축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지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이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예비적 유지 명령(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보드먼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소송 대상 집단의 아동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했다"며 "새 행정명령 역시 이들에게 적용하는 한 위헌일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등 관련 연방 기관은 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조처를 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전면적 시민권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사법부가 출생 시민권 논쟁에서 이만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 등의 자녀에는 출생 시민권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좁힌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미 국무부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내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입출국 기록이나 영주권 카드 등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지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이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예비적 유지 명령(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보드먼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소송 대상 집단의 아동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했다"며 "새 행정명령 역시 이들에게 적용하는 한 위헌일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등 관련 연방 기관은 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조처를 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전면적 시민권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사법부가 출생 시민권 논쟁에서 이만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 등의 자녀에는 출생 시민권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좁힌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미 국무부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내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입출국 기록이나 영주권 카드 등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