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로 추진된다

기사등록 2026/09/03 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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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법인 설립 조례 마련한 후 연말 정식협약 예정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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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제1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시가 올린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만7087㎡ 부지에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공공시설과 아파트·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원 중 20%인 1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이 부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도시개발한 신영이 기부채납한 곳이다. 생활체육 야구장을 거쳐 현재는 공공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공공시설의 설계·시공은 물론 운영·관리까지 직접 참여해 사업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예상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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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는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출자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자금 예산안과 함께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후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연말 민간사업자와 정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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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출자로 추진된다

기사등록 2026/09/03 09:34: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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