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1036건 6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9/02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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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최근 1년간 112에 1000건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흉기를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양서원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8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 들고 할복하고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웃으면 난도질해 뿌지. 시퍼렇게 갈아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흉기를 자신의 배 쪽에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겁 안 난다. 열 번에 한 방은 찌른다"며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에 앞서 5월12일에도 실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해 "마약을 먹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5차례 반복했다.

5월17일에는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자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 칼로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4차례 허위 신고했다.

6월3일에는 "긴급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등의 말을 하거나 전화를 끊는 방식으로 112에 10차례 전화해 경찰관들을 괴롭혔다. 같은 날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도 2차례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근 1년간 10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같은 해 1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도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에 대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며 "최근 1년간 10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재범의 우려 역시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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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1036건 6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9/02 17:2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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