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당시 A씨가 초등생 B(10대)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재생한 후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계속해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그를 유인하려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싫은 내색을 보이자 자리를 이탈했지,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여있게 하려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길을 가는 행인 아무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해를 산 적도 있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학생은 피해 호소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유인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도 몰랐고 상대방을 유인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허위로 이 사건을 처리하니 억울해 죽겠다"며 "제가 몸도 많이 아픈데 다시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해달라. 밖에서 올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정자 인근에 있던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 보는 B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그를 유인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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