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尹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 대리
대다수는 '투표권 침해' 자기관련성 입증 못해
잠실7동서 40분 늦게 투표한 1명…"침해 없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3만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제기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모습. 2026.09.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9429_web.jpg?rnd=2026080516045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3만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제기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3만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제기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이 대리해 3만5216명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도 함께 각하 결정했다. 지난 6월 8일 청구가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유권자로서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데 따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다수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실제 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대다수는 사태가 빚어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을 뿐, "자료를 내 달라"는 헌재의 요청(보정명령)을 받고도 외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목록 전부를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고 한다.
헌재는 청구인 개개인의 투표권 침해가 아닌,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돼 투표권의 가치가 추상적으로 침해됐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먼저 다퉈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선거 당일 오후 5시께 도착했으나 투표용지 준비 부족으로 마감 시각이 40분 지난 오후 6시40분께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늦게라도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으니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본안 심리에 부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헌재는 "투표권 행사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일반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원지의 생산량·전달량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생산량·사용량·잔여량 등에 대한 수량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삼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점검 및 사후감사 체계를 만들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중앙선관위에게 선거용지 관리와 관련한 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 의무가 헌법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도출된다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공정한 선거가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긱하 결정을 받았다.
앞서 각하된 3건의 헌법소원도 모두 해당 사태로 인해 청구인 자신들의 투표권이 침해 당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이 대리해 3만5216명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도 함께 각하 결정했다. 지난 6월 8일 청구가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 유권자로서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데 따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다수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실제 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대다수는 사태가 빚어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을 뿐, "자료를 내 달라"는 헌재의 요청(보정명령)을 받고도 외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목록 전부를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고 한다.
헌재는 청구인 개개인의 투표권 침해가 아닌,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돼 투표권의 가치가 추상적으로 침해됐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먼저 다퉈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선거 당일 오후 5시께 도착했으나 투표용지 준비 부족으로 마감 시각이 40분 지난 오후 6시40분께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늦게라도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으니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본안 심리에 부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헌재는 "투표권 행사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일반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원지의 생산량·전달량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생산량·사용량·잔여량 등에 대한 수량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삼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점검 및 사후감사 체계를 만들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중앙선관위에게 선거용지 관리와 관련한 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작위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 의무가 헌법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도출된다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공정한 선거가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긱하 결정을 받았다.
앞서 각하된 3건의 헌법소원도 모두 해당 사태로 인해 청구인 자신들의 투표권이 침해 당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