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횡령·배임'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02 16:18:31

최종수정 2026/09/0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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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벌금 1428억·추징금 285억원 구형

성모씨 등 9명도 실형 구형…선고 12월 16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 달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3.10.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 달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옛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주범인 점,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와 신모씨에게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000만원, 142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정모씨·이모씨·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을 명분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유상증자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임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견실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를 밟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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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횡령·배임'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02 16:18:31 최초수정 2026/09/0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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