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위헌제청, 본안 심리로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8/01/NISI20260801_0002201783_web.jpg?rnd=20260801134124)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2일 법조계와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환자와 함께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됐다.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과 기저질환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일 법조계와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환자와 함께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됐다.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과 기저질환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규석(왼쪽)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과 청구인이 8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3.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505_web.jpg?rnd=2026080311573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황규석(왼쪽)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과 청구인이 8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측은 해당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법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다른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당시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 등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적어도 당사자 적격 등을 포함한 형식적 요건에서 각하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그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다른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당시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 등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적어도 당사자 적격 등을 포함한 형식적 요건에서 각하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그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