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은폐·비난 회피 목적 지시 결코 없어"
"경찰 수사 왜곡·폄하…정상적 업무지시였을 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521_web.jpg?rnd=202606301519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검찰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로 경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그는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국수본의 수사지휘 역시 정상적인 업무지시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왜곡·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광주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광주지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에게도 유감과 위로를 표했다.
그는 "먼저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지휘부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송치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던 상황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을 박 전 본부장 등이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의 비난·질책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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