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시급"…국회서 토론회

기사등록 2026/09/02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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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혐오표현퇴진공동행동단, 9일 개최

[전남광주=뉴시스] 고위공직자혐오표현퇴진공동행동단(행동단)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고위공직자혐오표현퇴진공동행동단(행동단)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고위공직자혐오표현퇴진공동행동단(행동단)은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해악성이 큰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모니터링 팀장, 정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등의 발언이 이어진다.

행동단은 토론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행동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한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지방공무원의 차별행위 및 직위·업무 관련 혐오표현 금지의무 또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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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시급"…국회서 토론회

기사등록 2026/09/02 14:45: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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