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무등록 차량(일명 대포차)을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캄보디아 국적의 A(30대)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6개월여간 충주와 음성 일대에서 직권말소된 말리부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인계해 강제 추방하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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