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5년 여성 장애인 성폭력·폭행 혐의
法 "사회적 약자 상대 성범죄 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2026.09.0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8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폭행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21년엔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후진술에서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