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찌른 후 공격 멈춰…살의 없었다면 옆구리만 찔렀을 것"
"교체 통보, 사건 당일엔 없었다"…해고 오인 배경 쟁점화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victor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21301566_web.jpg?rnd=20260529112158)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LG전자 김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과 정씨의 평소 행적을 진술했다.
김 팀장은 "정씨가 등 뒤에서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찔렀고, 팔로 막았는데도 재차 목을 찔렀다"며 "피가 나는 것을 보고서야 공격을 멈췄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옆구리만 찌르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옆구리와 팔에 봉합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담당의는 그에게 "목 뒤쪽을 조금 더 깊이 찔렸다면 경동맥 파열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정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LG전자에서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다", "인수인계를 마치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해고 통보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김 팀장이 경찰 1차 조사 당시 "담당 업무 변경을 요구한 것이 오늘을 포함해 두 번째"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사건 당일 LG 측에서 정씨에 대한 교체 통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팀장은 "그 진술은 잘못됐다"며 "LG 측이 담당 교체를 요청한 것은 2025년 4월과 올해 5월 두 차례뿐이고, 사건 당일에는 정씨나 다른 누구와도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전달받았다는 '교체 통보'의 발신 경위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목을 집요하게 노렸다는 것은 기억과 다르다"며 사무실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다른 피해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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