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압수수색, 피해 사실 녹취 확보 없었다
경찰,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2022.06.21.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1/NISI20220621_0001024629_web.jpg?rnd=20220621202514)
[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2022.06.21.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고 채단비(19) 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주요 물증이 될 수도 있었던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수사가 이뤄진 적은 없으며 유족이 항의하자 경찰은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는 가해자 측이 주요부분만 영상파일에 담아 임의제출했으며 경찰 측에서 본체나 저장 장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가해자와 채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당시 가까운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사장이 나를 겁탈했다. 죽고 싶다", "사장이 건드려서 경찰서를 갔다" 등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러한 기록은 유족이 직접 찾아 모은 것이며 경찰은 해당 녹취나 기록들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채 씨의 친구에게 "개인 정보라 안 봤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은 채 씨의 친구들을 불렀으나 이 때도 CCTV 본체나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JTBC에 "피해 호소 기록들은 피해자 진술과 똑같아서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CCTV영상 시간 오차를 확인하라는 정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채 씨는 근무 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채 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씨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2월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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