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이 개를 발로 밟는 모습. (제공=동물자유연대) 2026.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밟는 등 학대한 60대 A씨를 약식 기소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14일 해당 남성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밭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발로 밟고, 토치를 개의 몸에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이 개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제공=동물자유연대) 2026.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가 입수한 제보 영상엔 남성이 개를 발로 밟고 돌맹이를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울러 개집을 들어올리다가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밥도 잘 주고 잘 키우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겁을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학대 정황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거주하는 지자체 관계자와 현장을 찾아가 개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개를 다른 곳에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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