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7년

기사등록 2026/09/02 10:50:3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내용과 묘사를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진술이 외부의 압력 또는 상호 영향으로 오염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부재한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7년

기사등록 2026/09/02 10:50:3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