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계획서 심사 없애고 매년 지원

기사등록 2026/09/02 10:32:22

최종수정 2026/09/0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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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방식이 바뀐다. 예술활동계획서 심사가 없어지고 지원 주기도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면서 예술인들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예술인 복지사업이다.

지금까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예술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가렸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창작계획 심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시가 '행복e음'을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계획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방식에서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창작활동의 기반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선정된 예술인에게 2년에 한 번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1·2차 개인 선정자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자,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받는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전 예약한 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가 끝나면 10월 중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창작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예술인에게 폭넓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지원 주기를 매년으로 전환한 만큼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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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계획서 심사 없애고 매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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