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에 2022년 지선 공천 청탁 대가 1억 건네
"금품 줬지만 전성배는 정치인 아냐"…일부 무죄
![[서울=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공동취재) 2026.09.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6545_web.jpg?rnd=20250915155418)
[서울=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공동취재)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박 도의원 배우자 설모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기인 2022년 4월 초 브로커 김씨를 통해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결과 김씨는 박 전 도의원 제안을 받고 전씨에게 '도의원이 큰 거 1개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전 도의원은 그해 5월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받자 전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1월까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명칭을 쓰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 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박 전 도의원과 배우자 설씨는 전씨에게 건넬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리기로 했는데,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해 송금한 뒤 각자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받는 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김씨에겐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공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어르신(전씨)에게 이야기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대가로 8124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박 전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해도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도의원 부부가 전씨에게 건넨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브로커 김씨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명령 8228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수수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추징을 명하지 않고 2개월을 감형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인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치고 전직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 명령 1억8079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박 도의원 배우자 설모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기인 2022년 4월 초 브로커 김씨를 통해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결과 김씨는 박 전 도의원 제안을 받고 전씨에게 '도의원이 큰 거 1개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전 도의원은 그해 5월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받자 전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넸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1월까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명칭을 쓰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 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박 전 도의원과 배우자 설씨는 전씨에게 건넬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리기로 했는데,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해 송금한 뒤 각자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받는 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김씨에겐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공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어르신(전씨)에게 이야기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대가로 8124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박 전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해도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도의원 부부가 전씨에게 건넨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브로커 김씨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명령 8228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수수한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추징을 명하지 않고 2개월을 감형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인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치고 전직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 명령 1억8079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