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808_web.jpg?rnd=20260824155243)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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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인력난 가중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규모만을 이유로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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