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누린다…'의무공개매수' 도입 속도

기사등록 2026/09/02 10:05:30

최종수정 2026/09/02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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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사는 것을 막고, 일반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상장사 M&A(인수·합병)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신속 추진해야 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됐다.

국내에서는 199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으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년만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에는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공개매수 발동 요건과 공개매수 대상 비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인수자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매수 대상 비율에 대해서는 잔여주식 전량(100%), 50%+1주 등 의견이 엇갈린다.

박 의원안은 일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취지에 따라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인수 비용 부담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매수 대상 지분의 하한을 '50%+1주'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최고가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M&A 과정에서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기업 인수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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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누린다…'의무공개매수' 도입 속도

기사등록 2026/09/02 10:05:30 최초수정 2026/09/02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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