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슈퍼마켓 업주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6/09/01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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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달 전인 5월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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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슈퍼마켓 업주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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