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
1주택자 형평성·세 부담 급증 우려 완화…與 요구 일부 반영
전문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은 유지했으나 정책 취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6.09.0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32_web.jpg?rnd=2026090115310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200%로 올리기로 했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며, 이번 조정이 실제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격차도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일부 완화됐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각각 4억원까지 낮추려던 방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
당초 정부는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 부담 급증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1주택자임에도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기본공제에 최대 5억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당초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올릴 경우 일부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거주 주택 상당수가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남기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절충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정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 우려를 완화하고, 같은 1주택자 사이에서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은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기본 방향에는 일리가 있다"며 "다만 차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 수정안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반발이 컸던 만큼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들이 비거주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의 부담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 납세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무리 정책 원칙이 옳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면서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강조했던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개편',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라는 정책 취지는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만큼 정책 강도가 약화된 것은 맞다"며 "그래도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는 구조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 자체가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원갑 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전체 세제개편에서 보면 미세조정에 가깝다"며 "이 때문에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주택을 팔지 않기로 하는 등 시장의 물줄기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며, 이번 조정이 실제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12억…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격차도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일부 완화됐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각각 4억원까지 낮추려던 방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
당초 정부는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급증·형평성 논란에 한발 물러선 정부…與 요구도 반영
같은 1주택자임에도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기본공제에 최대 5억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당초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올릴 경우 일부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거주 주택 상당수가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남기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절충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민의 반영한 절충안"…"정책 취지는 일부 약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은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기본 방향에는 일리가 있다"며 "다만 차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 수정안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반발이 컸던 만큼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들이 비거주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의 부담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 납세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무리 정책 원칙이 옳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면서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강조했던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개편',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라는 정책 취지는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만큼 정책 강도가 약화된 것은 맞다"며 "그래도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는 구조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 자체가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원갑 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전체 세제개편에서 보면 미세조정에 가깝다"며 "이 때문에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주택을 팔지 않기로 하는 등 시장의 물줄기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