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에도 세수효과 '3.4조' 그대로…이유는?

기사등록 2026/09/02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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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18조…전체 세수효과 63.4%

거주 여부로 세수효과 별도 추계 못해

세부담 상한 200→150%…내년 약 1000억↓

2028년 다시 증가해 5년 순액효과는 동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낮췄지만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세수효과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변화는 당초부터 거주 여부를 구분해 세수효과를 계산하기 어려웠고, 세부담 상한을 낮춘 데 따른 세수 감소분은 이듬해 다시 늘면서 5년간 순액 기준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하면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3조4430억원(증가)이었다.

정부는 세법을 바꿈으로써 각 연도에 직전 연도보다 세수가 얼마나 추가로 늘거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해 합산하는 순액법을 공식 세수효과로 활용한다.

예컨대 특정 세법 개정으로 첫해 세수가 1000억원 늘고 이듬해에도 같은 수준의 세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기준연도와 비교한 누적 세수 증가액은 해마다 쌓이지만 순액법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세수 변화가 중심적으로 반영된다.

당초 세제개편안의 순액법 기준 세수 증가분 3조443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종부세였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조181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세수 증가 효과의 6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조정뿐 아니라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거주자는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하지만 비거주자는 각각 4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상당액의 150%까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은 200%로 높일 예정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당초 각각 4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던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각각 9억원보다는 낮지만 최초 개편안보다는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세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이처럼 종부세 개편 내용이 달라지면서 당초 정부가 내놓은 3조4430억원의 세수효과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개편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이에 따라 세수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안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5년간 세수효과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수정된 제도마다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정부는 당초 세수효과를 추계할 때부터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별도의 세수효과를 계산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처음 추계할 때부터 거주 여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어 비거주와 거주를 나눠 추계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바뀌었지만 세수효과 추계상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한 종부세 세수 증가분 2조1815억원에도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데 따른 효과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종 정부안에서 비거주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높였더라도 기존 세수효과에서 그만큼을 다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은 상황이 다르다. 이 부분은 제도 수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 변화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할 경우 2027년 종부세수가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듬해인 2028년에는 세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순액법 기준 5년간 세수효과는 결국 같아진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7년도에는 0.1조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8년도에는 다시 늘어나 순액 기준으로는 상쇄된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은 한 해에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의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인 만큼 상한을 낮추면 당장 걷히는 세금은 줄 수 있지만 이후 연도 세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번 수정은 종부세수가 들어오는 시기별 규모에는 변화를 주지만 5년 전체를 놓고 순액법으로 계산한 세법 개정 효과까지 바꾸지는 않는 셈이다.

다만 2027년만 떼어놓고 보면 세입 전망에는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원안보다 낮춘 데 따라 내년 종부세수가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현재 편성된 2027년도 세입예산에 즉시 다시 반영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정분만 반영해 세입 전망을 다시 작업하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내용을 한꺼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0.1조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으로 다시 작업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국회에 가면 세법개정안이 또 바뀔 수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해 그때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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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완화에도 세수효과 '3.4조' 그대로…이유는?

기사등록 2026/09/02 11:4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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