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학대' 혐의 오늘 1심 선고…구형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09/02 06:00:00

최종수정 2026/09/02 06:3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2012~2025년 여성 장애인 성폭행 혐의

검찰,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요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의 1심 판결이 2일 나온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의 1심 판결이 2일 나온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의 1심 판결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이날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폭행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본질은 장애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 표현 등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과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겪는 두려움, 김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부터 법정 진술 등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나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김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다"며 "신빙성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김씨의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 1심은 오는 15일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색동원 시설장 '성학대' 혐의 오늘 1심 선고…구형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6/09/02 06:00:00 최초수정 2026/09/02 06:3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