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해선 안 돼"

기사등록 2026/08/31 19:24:56

최종수정 2026/08/31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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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진행 당시 반대 의견 표명

"공수처 독립 위해 공소청·군 검사 보완수사 요구 금지해야"

"중수청 파견 수사관, 공수처 정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장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신재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과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공수처 측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관련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 수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해 공소청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공수처 측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들을 공수처 정원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대해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관 정원을 40명으로 정하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이를 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해당 조항에서 '검찰청'이란 문구를 중수청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수처 측은 이와 관련 "해당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청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를 "경찰공무원(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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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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