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여야 재경기획위 간사 공동 토론회 개최
조용범 "탄소감축, 투자·기술혁신·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세종=뉴시스] 기획예산처는 3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처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02226236_web.jpg?rnd=20260831170607)
[세종=뉴시스] 기획예산처는 3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처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불공정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시장 초기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t 규모의 탄소크레딧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고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기업이나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감축 실적을 크레딧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번 법 제정은 기획처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재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감축 효과보다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과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평가, 유통, 소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담을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투자와 기술 혁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법 제정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시장의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t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하고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의 핵심적인 퍼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은 플랫폼 사업으로 초기 주도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규제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천재호 기획처 성장기획정책관은 탄소크레딧의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크레딧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통합된 규율 체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율규범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 제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석유·가스와 항공 등 배출집약적 산업과 기후공약 이행 압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크레딧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조성되면 민간의 탄소감축 투자가 확대되고 녹색·전환금융으로 자금 유입도 촉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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