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억원, 김건희 샤넬가방 제공 유죄 인정
法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 범행…죄책 무거워"
"韓,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실형 선고 불가피"
통일교 측 "실망 안겨 사과…지체없이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278_web.jpg?rnd=2026083114061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억원 제공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제공 과정에서 한 총재를 비롯한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사이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먼저 권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정 전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권 의원과의 점심 약속을 보고했고, 한 총재는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가져와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한 총재의 윤석열 후보 지지 발언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이뤄졌고, 윤 전 본부장이 후원금 지급을 논의해 정 전 비서실장을 통해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며 "한 총재의 승인 직후부터 후원이 이뤄져 세 사람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 가운데 일부 1000만원은 실제 전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다른 후원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의 공모로 이뤄졌으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목적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정 전 비서실장의 의견을 듣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대통령 배우자 측근을 통해 선물했다"며 "이런 선물은 통일교 프로젝트를 맡기기 위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가방과 목걸이 대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전체 법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270_web.jpg?rnd=2026083114030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반면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각 계좌로 이체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는 정상적인 자금 입출금 계좌로 보인다"며 "쪼개기 후원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자금과 구별되는 징표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된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도 없어 수사권 없이 이뤄진 공소제기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이유에서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교인들이 낸 자금을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지위와 역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반은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뒤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 총재가 횡령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고 통일교가 한 총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단순 수행비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 직접 실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전 국장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401_web.jpg?rnd=202608311522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한 총재는 선고 전후 만난 취재진이 '선고 앞둔 심정이 어떤가' '아직도 윤 전 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항소 예정인가' 등을 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선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 등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 총재도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나는 인류 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다.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한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교단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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