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직협 "고위직 감찰부터 제대로" 작심 발언

기사등록 2026/08/31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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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익 교수 "국가경찰위 부결률 0.1%"

강소영 교수 "통제기구보다 책임 명확화"

경찰 직협 "이례적 사건에 대다수 매도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확대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정작 지휘부에 대한 감찰부터 제대로 하라"는 반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거수기 위원회"…국가경찰위 부결률 0.1% 미만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1991년 도입 이후 '심의·의결기구'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독자적인 행정처분권이나 대외적 규칙제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이 상정한 안건을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고착돼 있다"며 부결률 0.1% 미만을 근거로 들었다.

원인으로는 예산·인사권 부재, 경찰청이 위원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포획' 구조,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재의요구권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위원들은 경찰청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비판적 감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북아일랜드 경찰위원회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국가경찰위를 구속력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훈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인 ▲하위법령 개선 ▲위원장 상임화·위원 확대 ▲독립 중앙행정기관 승격도 참고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청문감사관실, 온정주의 흐를 수밖에"

유 교수는 경찰 내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도에 대해 "관서장 지휘선상에 놓인 내부 기구인 데다 감찰관 역시 순환보직 공무원이어서 온정주의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시민감찰위원회도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고, 심의 결과도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에 그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영국 IOPC(경찰행위감독청), 북아일랜드 경찰옴부즈만 등을 참고해 국가경찰위원회 직속의 '국가경찰인권감독관·수사옴부즈만' 신설을 제안했다.

전국 청문감사관실 감찰 인력 약 1800명 중 10~20%(300~400명)를 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면 별도 예산 증액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실행안도 내놨다.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공수처장·해양경찰청장 등은 제한적으로나마 외부 전문가 진입을 허용하는 반면, 경찰청장만 내부 7인의 치안정감 후보군 중에서만 승진 임용되는 완전 폐쇄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3만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고 위상이 과거 검찰총장에 버금가는데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

"통제기구 늘리기보다 책임부터 명확히"

토론자로 나선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원 추천 주체를 국회·행정부·민간 등으로 다원화하고, 특정 정권에서 위원 구성이 일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교차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돌아보며 "제도 정착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거수기 역할을 했던 것을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강 교수는 다만 위원회 권한 강화와 별개로 "경찰의 정책·조직·인사·예산·수사제도 운영성과까지만 들여다보고, 개별 사건의 결론에는 개입해선 안 된다"며 "구체적 수사지휘·개입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독립 조사기구에 대해서도 "중대사건·일반비리·경미사건을 기준에 따라 나눠 처리 방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이런 시스템은 통제기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외부개방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하위 계급부터 지휘부까지 조직을 경험하지 못한 외부 전문가가 지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동현 담당관 "위원회에 무슨 권한 줄지부터 구체화해야"

김동현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1894년 경무청부터 1991년 경찰청 독립까지 경찰 조직의 역사를 짚으며 "우리 경찰 개혁은 '경찰국가화 방지'와 '정치경찰화 억제'라는 두 관점 사이의 딜레마 속에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은 위원회를 격상한다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인사·조직·예산·감찰 중 무엇을 어디까지 넘길지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의 정치화 방지 방안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범위 명확화 ▲감찰 결과의 징계 강제력 확보 방안 등을 추가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담당관은 "행안부가 인력·예산에 직접 개입하면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배"라며 경찰 자율성을 전제로 간접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경찰 직장협의회 호소

세션1 발제·토론 후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한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됐다지만 정작 늘어난 건 권한이 아니라 징계권이었다"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격무를 못 견디고 수사부서를 줄줄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처럼 극히 이례적인 사건 하나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이 매도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하위직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는 촘촘하게 이뤄지는 반면, 정작 고위직 비위에 대해서는 감찰이 손을 놓고 있다"며 "역대 경찰청장 중 상당수가 구속된 사례를 봐도 지휘부에 대한 자체 감찰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경찰 내부 정책에 반대하는 실명 의견글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거론하며 "이건 조작된 여론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며 현행 경찰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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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직협 "고위직 감찰부터 제대로" 작심 발언

기사등록 2026/08/31 16:5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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