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전관예우' 금지, 필요 시 규정 만들 수도"

기사등록 2026/08/31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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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중수청 전관 규정 없어…"동일 수준 규정 있어야"

중수청 수사관 인력에 "중견 검사·수사관 꽤 있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국민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국민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 "중수청법에 전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고 31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검사도 3년간 자신이 근무한 지역에 갈 수 없다"며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현행 중수청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수사관이 퇴직 후 중수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해당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정부안에서는 삭제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법에서도 판사·검사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중수청 출신 전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들어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퇴직하면 중수청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중수청 수사관 중 검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수청개청준비단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준비단은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및 수사관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윤 장관은 검사 지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찰청 내부에서 '7명밖에 가겠다는 사림이 없다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어느 정도 검찰이 축적해온 범죄수사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올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수사관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골고루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차도 저연차보다는 중견 수사관, 중견 검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분야도 형사, 공공안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 중수청 청사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며 "그렇다고 검찰청에 곁방살이 하러 들어갈 수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공소청) 인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 건물로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대 청사를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협의 중인 공소청(기소·공소 유지) 직제 및 정원과 관련해 법무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려는 법무부에서는 쌓여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검사 숫자나 인력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았고,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마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2일 전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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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수청 '전관예우' 금지, 필요 시 규정 만들 수도"

기사등록 2026/08/31 16:44: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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