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의료·요양급여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 등 일당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2024년 4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및 요양급여 총 7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을 총괄하고 5명의 직원은 이에 관여한 혐의를, 총 9명의 의료인(의사 8·약사 1)은 의사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도 이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정부로부터 평일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5명의 피고인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에 관여한 바나 그 고의성이 없거나 행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속행하며 다음 기일을 10월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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