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9월7일 본회의 심의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01675494_web.jpg?rnd=20241014114437)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남시의회는 박기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31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 등을 통해 시행해 온 인사청문회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과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비전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방식과 대상, 후보자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권,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청문 결과가 실제 인사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 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선임 이후 단기간에 사직해 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명 단계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의원은 "기관장은 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만큼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9대 의회부터 꾸준히 제안해 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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