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규제 묶인 488㏊ 갯벌 활용…생태계 훼손 막고 지역경제 활력 기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2026년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중 규제로 방치된 개인 소유 갯벌(간석지)을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관내 개인 소유 갯벌은 보안면, 진서면, 줄포면 해안가 일원 208필지로 총 488㏊ 규모다.
1960년대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해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부과된다. 하지만 각종 행위 시 공유수면법이 적용돼 점·사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에 묶여 사실상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한 채 방치돼 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갯벌은 사권이 설정돼 공유수면 면허가 아닌 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허가 종류가 제방을 쌓는 육상축제식과 육상수조식뿐이라 갯벌 원형 그대로 양식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다.
기존 기준을 맞추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매립하거나 제방을 쌓아야 해 해수 유통 차단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크다.
이에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의 직접 투자나 지역 주민 임차를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건을 제안한 방상윤 부군수는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만 다를 뿐 일반 갯벌과 동일해 별도 시설 없이 양식이 가능하다"며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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