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333_web.jpg?rnd=20251229153309)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A(50대·여)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자신이 전날 처방받은 수면제를 친동생 B(40대)씨에게 몰래 먹여 재운 뒤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이는 등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동생을 비롯해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남편 C씨를 수면제로 모두 잠재운 뒤 범행했고, 이후 B씨 옆에 남편의 DNA가 묻은 넥타이를 놓아두며 범행 조작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편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30일로 지정됐다.
앞서 이 사건으로 A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오른 C씨는 사건 닷새 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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