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부인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C(50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아내는 사건 이전까지 가족에게 충실하고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봐왔다"며 "아내가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자녀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B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녀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가스라이팅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사별을 원한다'고 표현하고 남편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해 범행 이후 상황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사건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의사를 개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며 용서해 준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는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는 관계였다"며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하거나 범행을 지시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4월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물을 술에 섞어 C씨가 마시지 않자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A씨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고 A씨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5월6일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C(50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아내는 사건 이전까지 가족에게 충실하고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봐왔다"며 "아내가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자녀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B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녀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가스라이팅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사별을 원한다'고 표현하고 남편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해 범행 이후 상황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사건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의사를 개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며 용서해 준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는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는 관계였다"며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하거나 범행을 지시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4월26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물을 술에 섞어 C씨가 마시지 않자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이후 약물을 섞은 술을 A씨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고 A씨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5월6일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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