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직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형사단독 남신향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번호키를 알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영업이 종료된 또 다른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쳤다.
당시 A씨는 가게 뒷편 천막문을 칼로 찢고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근무하던 가게 및 다른 지점의 가게에서 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형사단독 남신향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번호키를 알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영업이 종료된 또 다른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쳤다.
당시 A씨는 가게 뒷편 천막문을 칼로 찢고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근무하던 가게 및 다른 지점의 가게에서 범행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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