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4·3사건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시행
내년 7월 말까지 추가접수…보상 신청 2029년까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2026.04.0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521_web.jpg?rnd=2026040311133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신고 접수와 보상 등 각종 신청 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료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 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등을 위한 신청 기한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5286명이다. 사망자 1만782명, 행방불명자 3821명, 후유장애 224명, 수형인 459명이다. 유족은 12만829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7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료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 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등을 위한 신청 기한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5286명이다. 사망자 1만782명, 행방불명자 3821명, 후유장애 224명, 수형인 459명이다. 유족은 12만82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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