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매 차단"…3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불허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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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가 없는 무인 판매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다.
시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판매점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이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기존 판매점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한 규칙에 따라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2028년8월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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