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수출…"2796억 가상자산 불법 영수"

기사등록 2026/08/3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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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07억 상당 1024대 무허가 반출 일당 4명 적발

국제 제재 우회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 제재 우회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시가 507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024대를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외국인 40대 남성 A씨와 내국인 남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2000㏄ 초과 중고차를 제재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직접 보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한 것처럼 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 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 행)를 따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국제 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수출 대금을 외화 대신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은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감췄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업장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경로 추적을 통해 장기간 감춰져 있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수출입 통관 실적, 외환 자료 등을 활용해 우회 수출, 이상 거래 및 고위험 화물을 적기에 선별하고,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으로 범죄수익과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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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수출…"2796억 가상자산 불법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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