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17명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면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었다.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금품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A씨는 지난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해 고발 조치가 요구됐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17명 중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 조치하고, 이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고려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면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었다.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금품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A씨는 지난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해 고발 조치가 요구됐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17명 중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 조치하고, 이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고려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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