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등 구체화"

기사등록 2026/08/31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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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구체화 및 면제 신청 제출자료 명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희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 등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희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 등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외에서 사용된 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과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희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 등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는 희소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해 시판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해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외 사용경험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국외 임상자료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희소의료기기 등이 국내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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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등 구체화"

기사등록 2026/08/31 09:15: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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